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지원신청자격
- ①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 있는 자
- ②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난임부부
- ④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자격은 매 신청 시마다 접수일 기준 재조사 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난임 시술 종류 및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중 지원금액을 시술종류, 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시술종류 지원횟수 회당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 ~ 5회 최대 30만원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온라인접수 ->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제출서류
- ① 시술지원신청서/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시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시술 후 진단서 제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및 국제결혼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④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부양자 명시)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 제출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증빙서류 제출
- ⑧ 사실혼 부부 확인 서류
* 시술동의서
*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각 1부(1년 이상의 동거기록 확인용)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중혼여부 확인)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대한 입증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