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1년이상 포함)
※사업시작일: 2024.4월~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회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난임진단받은 경우 해동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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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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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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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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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그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시술 중 불가피하게 시술 중단한 경우라도 청구 가능(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