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시 보건소

안성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안성배움e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안성관광지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보건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보건사업
  • 모자보건사업
  • 임신전 건강관리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1년이상 포함)
※사업시작일: 2024.4월~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회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시술횟수

부부당 최대 2회

지원 신청 절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술비 청구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난임진단받은 경우 해동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의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구분, 구비서류 목록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구비서류
신청공통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거주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2~3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사본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구
  • 시술비 청구서 및 시술확인서 1부.
    *시술 결과 임신한 경우 시술확인서 상 임신낭 개수 반드시 기입
  •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 기준
  •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 냉동난자 해동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시술비용 지원
  • 난임진단 받은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그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으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 시술 중 불가피하게 시술 중단한 경우라도 청구 가능(중단이유에 대해 시술확인서에 기재 필요)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