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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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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시 거주 난임가구(여성 주소지 기준)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시작
    • 2.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중단의료비)의료기관→보건소 청구, (약제비) 개인→보건소 청구(신청)
지원신청 기한

시술 종료(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구비서류
  • (의료기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청구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개인)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구분

	경기도 난임시술 지원
	난임시술을 희망하는 경기도 난임부부 1. 난임시술 완료(건강보험 횟수 차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2. 난임시술 중단(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전국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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