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안성시 거주 난임가구(여성 주소지 기준)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시작
- 2.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 3.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중단의료비)의료기관→보건소 청구, (약제비) 개인→보건소 청구(신청)
지원신청 기한
시술 종료(중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
구비서류
- (의료기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청구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개인)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