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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MASTERS

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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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질환별 세부기준 참고)
질환별 세부기준(각 질환별 기준 모두 총족해야함)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환별 세부기준(각 질환별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을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기간질병코드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O13, O16
다태임신 O30,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심부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O34.0, O34.1,O34.4,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90%범위 내에서 지원
    (병실이용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업는 진료비등은 제외)
  • 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주상병명 기재)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이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첨부)
  • 지원대상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진료기관에서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작성)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신청서 다운로드 고위험임산부 위임장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문의
  • 보건소 : ☎031-678-591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작성

문의

보건소 ☎031-678-59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완료되어야 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권자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024년 소득기준 폐지)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참조)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기초생활보장법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
* 아래 표 소득유형 중 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를 뜻함

(단위: 일, 천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표이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 순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br유형< /td>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이상 A-가-➂형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2명 D-가-➀형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위임장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3.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
  4.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5.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6.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바로가기
제공기관 확인
문의
  • 보건소 ☎031-678-59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소급 적용 불가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서비스기관제공), 산모 통장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지원범위
  •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은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함
지원금액

(단위: 일, 천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에 대한 표이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서비스가격(단축, 표준, 연장), 정부지원금(단축, 표준, 연장), 본인부담금(단축, 표준, 연장) 순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A)본인부담금
환급(A*0.9)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
&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 10 15 688 1,376 2,064 68 276 620 61.2 248.4
A-통합-➀형 151 427 826 135.9 384.3
A-라-➀형 255 647 1,073 229.5 582.3
둘째아 A-가-➁형 10 15 20 1,376 2,064 2,752 110 372 771 99 334.8
A-통합-➁형 276 620 1,073 248.4 558
A-라-➁형 482 928 1,376 433.8 835.2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 15 20 1,376 2,064 2,752 83 331 716 74.7 297.9
A-통합-➂형 248 599 1,045 223.2 539.1
A-라-➂형 454 888 1,321 408.6 799.2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0 15 20 1,720 2,580 3,440 69 361 826 62.1 324.9
B-통합-➀형 241 645 1,135 216.9 580.5
B-라-➀형 516 1,057 1,583 464.4 951.3
인력
2명
B-가-➁형 10 15 20 2,656 3,984 5,312 215 730 1,293 193.5 657
B-통합-➁형 440 1,017 1,637 396 915.3
B-라-➁형 776 1,447 2,153 698.4 1,302.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15 25 40 5,160 8,600 13,760 104 860 2,476 93.6 774
C-통합-➀형 515 1,719 3,440 463.5 1,547.1
C-라-➀형 1,186 2,666 4,816 1,067.4 2,399.4
인력
3명
C-가-➁형 15 25 40 5,976 9,960 15,936 120 996 2,868 108 896.4
C-통합-➁형 597 1,991 3,984 537.3 1,791.9
C-라-➁형 1,374 3,088 5,578 1,236.6 2,779.2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15 25 40 5,568 9,280 14,848 112 928 2,672 100.8 835.2
D-통합-➀형 556 1,855 3,712 500.4 1,669.5
D-라-➀형 1,280 2,877 5,197 1,152 2,589.3
인력
4명
D-가-➁형 15 25 40 7,968 13,280 21,248 160 1,327 3,824 144 1,194.3
D-통합-➁형 796 2,655 5,312 716.4 2,389.5
D-라-➁형 1,832 4,117 7,437 1,648.8 3,705.3
지원방법
  •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에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모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임신확인서, 출생신고 미 이행시 지원금 환수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안성사랑 카드)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등)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안성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문의 보건소 : ☎031-678-5913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 50만원의 교통비 지원
    ※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유산·사산일)까지
신청방법
  •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성시보건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병원비 영수증, 제증명 등), 산모 통장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신청서류
지원방법
  •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
문의 보건소 : 모자보건팀 ☎031-67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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