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질환별 세부기준 참고)
질환별 세부기준(각 질환별 기준 모두 총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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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출혈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O13, O16 | |
다태임신 | O30,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
심부전*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O34.0, O34.1,O34.4,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
지원내용
- 비급여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중 90%범위 내에서 지원
(병실이용료, 식대(환자특식), 제증명비용,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업는 진료비등은 제외) - 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주상병명 기재)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이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신청일자 기준 건강보험료 전월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지원대상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진료기관에서 상병명․상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 작성)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신청서 다운로드 고위험임산부 위임장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문의
- 보건소 : ☎031-678-591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소득, 재산기준 없음)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구비서류(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준비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 후
-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작성
문의
보건소 ☎031-678-59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출산예정일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 6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완료되어야 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권자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법정대리인 등)
지원대상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중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참조)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기초생활보장법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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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아 유 형 | 출 산 순 위 | 소득유형 | 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기준중위소득150%) | |||||||||||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①형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①형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 째 아 | A-가-②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②형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②형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 째 아 이 상 |
A-가-③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③형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③형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생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①형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①형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②형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②형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②형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
C-가형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
C-통합형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위임장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바로가기
제공기관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바로가기
문의
- 보건소 ☎031-678-59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거주하며 외국인 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소급 적용 불가
제출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서비스기관제공), 산모 통장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지원범위
-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금액은 '표준형'에 한하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함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23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기준중위소득150%) | ||||||||||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A) | 본인부담금 (A*0.9)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66 | 266 | 598 | 59.4 | 239.4 |
A-통합-①형 | 146 | 412 | 797 | 131.4 | 370.8 | ||||||||
A-라-①형 | 246 | 624 | 1,036 | 221.4 | 561.6 | ||||||||
둘째아 | A-가-②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06 | 359 | 744 | 95.4 | 323.1 | |
A-통합-②형 | 266 | 598 | 1,036 | 239.4 | 538.2 | ||||||||
A-라-②형 | 465 | 896 | 1,328 | 418.5 | 806.4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80 | 319 | 691 | 72 | 287.1 | |
A-통합-③형 | 239 | 578 | 1,009 | 215.1 | 520.2 | ||||||||
A-라-③형 | 438 | 857 | 1,275 | 394.2 | 771.3 | ||||||||
쌍생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66 | 348 | 795 | 59.4 | 313.2 |
B-통합-①형 | 232 | 621 | 1,093 | 208.8 | 558.9 | ||||||||
B-라-①형 | 497 | 1,018 | 1,524 | 447.3 | 916.2 | ||||||||
인력 2명 |
B-가-②형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188 | 639 | 1,131 | 169.2 | 575.1 | |
B-통합-②형 | 385 | 890 | 1,432 | 346.5 | 801 | ||||||||
B-라-②형 | 679 | 1,266 | 1,884 | 611.1 | 1,139.4 | ||||||||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
C-가형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80 | 531 | 1,195 | 72 | 477.9 | |
C-통합형 | 398 | 1,062 | 1,660 | 358.2 | 955.8 | ||||||||
C-라형 | 916 | 1,647 | 2,324 | 824.4 | 1,482.3 |
지원방법
- 지원 적합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에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부모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임신확인서, 출생신고 미 이행시 지원금 환수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안성사랑 카드) 지원
-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등)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사용지역 제한을 하고 있으니 사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안성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