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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지원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의 경우 생후 6개월 이내까지 가능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7만원내)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 한 경우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신청기한
  •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2) 보청기 지원(난청환아 관리)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 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2회 확진검사를 받아야 인정
지원내용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제출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신청서 보청기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영수증, 진료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가구원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증 확인
문의
  • 보건소 ☎031-678-5912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180%이하인 가구 (맞벌이 부부 중 낮은소득 50%만 합산)

지원대상
  • 출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미만의 출생아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금액

미숙아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 차감한 금액
100만원 미만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적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에 관련하여 출생시 체중이 1인당 최고 지원액을 2.5kg 미만~2.0kg 2.5kg 이상 37주미만, 2.0kg 미만~1.5kg, 1.5.kg 미만으로 분류하여 안내합니다.
구 분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재태기간 37주미만, (2.5kg이상)2.0kg~ 2.5kg미만1.5kg~ 2.0kg미만1.0kg~ 1.5kg미만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최고지원금 15백만원 이내)

※단, 해외 의료기관 출생시 발생한 의료비의 20% 지원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자, 의료비 신청․지원 방법 및 지원범위(미숙아 동일)
  • 진단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환아
  • 진단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지원 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사본 1부(입원기간기재)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1부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이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문의 :보건소 ☎031-678-591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신청 자격
  • 기저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아동복지시설․ 영아입양가정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유방암 제외),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초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지원신청 및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된 선청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분 지급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8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100,000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참고)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결정통지서 및 이용안내문 hwp 다운로드
문의 : 보건소 ☎031-678-5913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선별검사
  • 사업내용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1회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소득기준 :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혹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진료비 제외) 지원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서류제출 시 작성)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검사비 영수증
      • ③ 진료(검사) 내역서
      • ④ 통장사본
      • ⑤ 주민등록등본(주소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확인서 사본
        ※ ⑤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정밀 검사비(확진검사)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출생이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진찰료제외)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1부(서류제출 시 작성)
        선천성 대사이상 신청서 다운로드
      • ② 진단서, 검사결과지
      • ③ 검사비 영수증
      • ④ 진료(검사) 내역서
      • ⑤ 통장사본
      • ⑥ 주민등록등본(주소분리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확인서 사본
        ※ ⑥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문의

    보건소 ☎ 031-678-5912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내용 : 메칠말론산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크론병, 단장증후군 환아 등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제출서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환아가 치료를 받은 후 발급받은 진료비내역에 따라 연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제출서류
      • ① 진단서(의료비 최초 신청 시)
      • ② 영수증 1부(의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③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변경사항이 발생시에 한함)
      • ⑤ 주민등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유효(소급지원 불가)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
    문의

    보건소 ☎ 031-67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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