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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기간
  • 일반검진 : 생후 14~35일,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 : 생후 18개월~29개월, 생후 30~41개월,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내용
  • 기본 진찰, 신체 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 교육(안전, 영양, 수명), 청각 문진, 시각 검사, 구강 검진
관내 검진 의료기관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관내 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표이며 구분, 검진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분검진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종합병원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7 ☎031-8046-5000
의원 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031-655-0852
의원 권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3 ☎031-677-0134
의원 윤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58 ☎031-671-0130
의원 황인선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인지1길 9-8 ☎031-671-1771
의원 별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52 ☎031-672-9607
의원 유희범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70 ☎031-675-5500
의원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81 ☎031-654-6700
의원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생협의원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69(당왕동) ☎031-671-9157
의원 서안성의료소비자생협 서안성의원 경기도 공도읍 승두길 40 ☎031-651-6121
의원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91 ☎031-654-7600
의원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11 ☎031-692-7500

※ 검진기관문의는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소 ☎031-678-591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ʻ심화평가 권고ʼ로 판정된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지원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검사항목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입금통장사본
문의 :보건소 ☎031-678-5913

취학 전 어린이 실명 예방사업

대상

만3세~6세 어린이

내용

가정용 시력검사도구를 보육기관을 통해 취학 전 만 3세~6세 유아 가정에 배부 후 자가 검진 -> 눈 질환 어린이 추후 관리 및 치료 지원

세부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실명 예방사업을 대상, 대상질환, 지원범위, 지원절차,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내용입니다.
구분내용
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대상질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어린이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증 수술적 치료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지원범위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없는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지원절차 보건소로 구비서류 제출 -> 실명예방 재단으로 서류발송 (보건소)→ 수술지원결정, 유선 결과통보(재단)
구비서류
  • 개안수술지원 신청서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진료소견서 및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 www.kfpb.org 참조
문의 :보건소 ☎031-67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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