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대상 및 검진기간
- 일반검진 : 생후 14~45일,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 : 생후 18~29개월,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내용
- 기본 진찰, 신체 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 교육(안전, 영양, 수명), 청각 문진, 시각 검사, 구강 검진
관내 검진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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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진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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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 경기도립의료원안성병원 | 경기도 안성시 고수2로 17 | ☎031-8046-5000 |
의원 | 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 ☎031-655-0852 |
의원 | 권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043 | ☎031-677-0134 |
의원 | 윤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58 | ☎031-671-0130 |
의원 | 황인선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인지1길 9-8 | ☎031-671-1771 |
의원 | 별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252 | ☎031-672-9607 |
의원 | 유희범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70 | ☎031-675-5500 |
의원 |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81 | ☎031-654-6700 |
의원 | 안성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우리생협의원 |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69(당왕동) | ☎031-671-9157 |
의원 | 서안성의료소비자생협 서안성의원 | 경기도 공도읍 승두길 40 | ☎031-651-6121 |
의원 | 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91 | ☎031-654-7600 |
의원 | 삼성키즈소아청소년과의원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11 | ☎031-692-7500 |
※ 검진기관문의는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http://www.nhis.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소 ☎031-678-591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각 월령별 검진시기의 자격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하위70%이하 인자) 또는 사업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자격을 갖춘 경우
소득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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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장 | 지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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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이 2022년일경우 | 173,500원 | 161,000원 | 21년 11월말 |
시작일이 2023년일경우 | - | - | 22년 11월말 |
※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당 영유아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비용은 1회만 인정
지원기간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
- ※ 다만 3,4분기(7~12월)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 가능
구비서류
- 지원청구서 파일 다운로드
-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검사항목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 진료비영수증(원본), 진료비상세내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입금통장사본
문의 :보건소 ☎031-678-5913
취학 전 어린이 실명 예방사업
대상
만3세~6세 어린이
내용
가정용 시력검사도구를 보육기관을 통해 취학 전 만 3세~6세 유아 가정에 배부 후 자가 검진 -> 눈 질환 어린이 추후 관리 및 치료 지원
세부 지원 내용
-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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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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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10세 미만의 어린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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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어린이사시, 첩모난생, 안검하수증 수술적 치료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 |
지원범위 |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본인 부담금 ※지원제외 : 눈 수술과 관련없는 치료 및 입원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
지원절차 | 보건소로 구비서류 제출 -> 실명예방 재단으로 서류발송 (보건소)→ 수술지원결정, 유선 결과통보(재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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