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안성시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F00~03, F10.7, G30, G31)
- 치매치료 성분약을 복용하는 자
- 안성시민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국도비 보조)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시비 100%)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3만원(연36만원 한도)이내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지급)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방문시 작성)
- 당해 연도 질병 구분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약국 영수증
- 통장사본 (가족통장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시 작성)
- 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초과자의 경우 매월 약국 영수증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조회 처리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신청장소 및 방법
- 안성시 보건소 1층 치매안심센터, 공도 치매쉼터, 죽산 치매쉼터, 양성 치매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환자 본인 또는 가족 신청
신청기간 : 연중상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678-3008
치매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사 : 무료, 인지선별검사(CIST) 사전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치매안심센터 방문
- 소요시간 약 20 ~ 30분
- 월~금 오전09:00 ~ 오후17:00(점심시간 12:00~13:00)
- 2년마다 실시(필요시 1년마다 실시)
*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연도 반복검사 가능
- 진단검사1차(신경심리검사) : 무료,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 소요시간 약 1시간
- 진단검사2차(전문의진료) : 무료, 정밀검사 1차 진행 후 전문의 진료 사전 예약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 소요시간 약 20분
- 원인 확인검사(감별검사) : 상한 8만원까지 실비 지원,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 병원 검사 의뢰
-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혈액 검사
- 뇌 영상 촬영(CT)등 실시
-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678-3004~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