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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 안내 의료기관 안내표 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의료기관 개설 신고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20,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서 1부 10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변경 40,000원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서 1부 10일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없음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1부 즉시
방사선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없음 방사선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3일
방사선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없음 방사선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서 1부 3일
방사선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등 변동신고
없음 방사선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 등
변동신고서 1부
3일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 등 없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서 1부 3일
응급장비(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 없음 응급장비(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1부 즉시
구급차 등 운용통보, 변경신고서 없음 구급차 등 운용통보, 변경신고서 1부 7일

약국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 안내 약국 안내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약국개설등록신청 10,000원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 7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5,000원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부 7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5,000원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7일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없음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3일
(7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안내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10,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3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 신청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3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7일

의약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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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의약품 도매상 안내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20,000원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서 7일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10,000원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7일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없음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서 7일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서 7일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없음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서 5일

의료기기판매(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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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안내 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 10,000원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서
3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5,000원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3일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휴,폐업신고 없음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3일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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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를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안경업개설등록신청 40,000원
  •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시설,인원, 및 장비개요
  • 안경사 면허증사본
즉시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휴,폐,재개업 신고
20,000원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변경사항 내용
즉시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20,000원
  • 신청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 양도 계약서 사본등 양도,양수를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40,000원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3일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20,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즉시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변경신고 없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변경신고서 1부 즉시

마약류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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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안내 마약류취급업소 안내 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마약류도매업자(허가)
- 마약류관리자(지정)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허가 25일
지정 2일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35,000원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25일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마약류도매업자(허가)
- 마약류관리자(지정)
허가 15,000원
지정 14,000원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허가 5일
지정 1일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1일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없음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6일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없음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7일

소독업소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 안내 소독업소 안내 표이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처리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원사무명수수료구비서류처리 기간
소독업 신고 없음
  • 소독업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7일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서 필증
  •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일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없음
  • 신고서 1부
  • 신고증 원본
즉시

약국개설 등록·변경·폐업 시 구비서류 안내

신고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질병예방팀 ☎031-678-5722

신고시기
  • 신규 개설등록 : 영업시설(1·2종 근생, 건축물대장확인) 설치 후
  • 휴·폐업 시 : 휴·폐업 7일 이내
구비서류
  • 신규 개설등록 시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약사면허증, 건축물대장 등
  •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면적) 신청 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 등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약국 양도·양수 시(마약류 양도·양수)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 마약류 양도·양수 내역
    • 양도자 미방문 시(양도자 인감증명 및 위임장 각 1부)
    • 양수자 약사면허증
처리절차
  1. 신고서 접수

  2. 시설조사
    (검토)

  3. 개설등록통보

  4. 면허세납부

  5. 약국개설

  6. 등록증 수령
    업소 내 게시

면허세

면적 등에 따라 다름 (10,000원에서 30,000원)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5,000원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약사법」 제95조).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 자격정지 3개월(1차), 면허취소(2차)
  • 약국 개설자 변경 시나 약국 폐업 시 종전 약국개설자는 기존 사용 중 마약류를 반드시 정리(양도 승인신청, 폐기 신청 등)해야 함
시설기준
  1. 조제실
  2. 저온 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3.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4. 조제(약국 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5. 마약취급 시에는 철제로 된 2중 잠금장치 시설, 향정의약품은 잠금장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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