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보건소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보건사업

맞춤 보건사업 검색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 대상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여성, 남성
  • 기간 진행중 제한없음
공고내용

금연클리닉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 클리닉
  • 방법 : 유선 및 내소 상담, 본인신분증 지참, 무료
  • 내용 :
    • 6개월 간 9회차 이상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제공, 니코틴 소변 검사 실시
    • 금연이(耳)침, 인바디검사, 스케일링 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할인혜택 이용
    • 8주,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료증 제공 등
  •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031-678-5352~3, 5355, 5359

이동 금연 클리닉

  • 대상 : 희망 산업체, 대학교, 공공기관 등(신청자 10명 이상)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사업장, 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내용 :
    • 6개월 간 9회차 이상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제공, 니코틴 소변 검사 실시
    • 8주,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료증 제공 등
    • 직장 내 간접흡연 방지 캠페인 실시 및 금연 교육 강사 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031-678-5352, 5353, 5355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금연학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
  • 방법 : 5회기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 교육 실시
  • 내용 :
    • 정서상태 및 흡연 정도에 따른 대상별 맞춤 상담 및 교육
    • 정서안정 프로그램 병행(모래놀이치료)
    • 코티닌 소변검사
    • 흡연 예방교육 등
  • 문의 : 보건소 ☎031-678-5355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 대상 : 청소년(초·중·고생), 직장인, 일반 주민 등
  • 방법 :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교육
  • 문의 : 보건소 ☎031-678-5753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방법 :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내용
    •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금연구역 지정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조
      •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자):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후 의무 위반 시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단, 금연공동주택 내 흡연 시 5만원)
    • 나.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금연구역 지정 구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참조
      •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문의 : 보건소 ☎031-678-575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