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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 대상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여성, 남성,
  • 기간 진행중 제한없음
공고내용

금연클리닉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

> 장소 : 보건소 2층 금연 클리닉

> 내용 :

  • 6개월 간 9회차 이상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제공, 니코틴 소변 검사 실시
  • 금연이(耳)침, 인바디검사, 스케일링 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할인혜택 이용
  • 8주,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료증 제공 등

> 방법 : 유선 및 내소 상담, 본인신분증 지참, 무료

>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 ☎031-678-5352~3, 5355, 5359

 

 

 

 

 

이동 금연 클리닉

> 대상 : 희망 산업체, 대학교, 공공기관 등(신청자 10명 이상)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사업장, 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내용 :

  • 6개월 간 9회차 이상 1:1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 물품 제공, 니코틴 소변 검사 실시
  • 8주,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수료증 제공 등

- 직장 내 간접흡연 방지 캠페인 실시 및 금연 교육 강사 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 보건소 ☎031-678-5352, 5353, 5355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712020000]]]

 

 

금연학교

>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흡연 학생

> 방법 : 5회기 이동 금연클리닉 및 금연 교육 실시

> 내용 :

- 정서상태 및 흡연 정도에 따른 대상별 맞춤 상담 및 교육

- 정서안정 프로그램 병행(모래놀이치료)

- 코티닌 소변검사

- 흡연 예방교육 등

> 문의 : 보건소 ☎031-678-5355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 대상 : 청소년(초·중·고생), 직장인, 일반 주민 등

> 방법 : 전문 강사를 활용한 교육

> 내용 :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 교육

> 문의 : 보건소 ☎031-678-5753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 방법 :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내용 :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금연구역 지정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조

-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자):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지정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이후 의무 위반 시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 금연공동주택 내 흡연 시 5만원

나.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 금연구역 지정 구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참조

- 금연구역 지정 의무자(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의무자): 지방자치단체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 문의 : 보건소 ☎031-67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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