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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서관과
- 등록일 : 2025-03-18
- 조회 : 94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4. 7.(월)까지
안성시청 도서관과(도서관행정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의견제출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제출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성시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5. 4. 7.(월)까지
안성시청 도서관과(도서관행정팀)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의견제출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에서도 제출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성시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입법예고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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