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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인 의무교육 유예기간 안내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원성재(031-678-2692)
- 등록일 : 2019-05-24
- 조회 : 1290
1.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및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신고․변경신고된 경우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은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보수교육은 매2년마다 4시간 이상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2019.01.01.)됨에 따라 최초교육 이수 시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9.5.31.까지 교육시기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자료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처분(과태료 500만원 이하)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교육 이수 기한)
가. 법개정 전 : 2018.12.31.이전 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법개정 후 : 2019.01.01.이후 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2019.5.31.까지 유예
※ 2019.5.31.까지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 2018.1.1.~5.31(1년 경과 이상) 및 2019.1.1.~2.28(3개월 경과 이상) 기간 중 신고․변경신고한 자
※최초교육은 8시간 이상 집합교육, 보수교육은 매2년마다 4시간 이상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2.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2019.01.01.)됨에 따라 최초교육 이수 시기가 도래하거나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2019.5.31.까지 교육시기가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자료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시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처분(과태료 500만원 이하)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교육 이수 기한)
가. 법개정 전 : 2018.12.31.이전 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나. 법개정 후 : 2019.01.01.이후 안전관리인 신고․변경신고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2019.5.31.까지 유예
※ 2019.5.31.까지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 2018.1.1.~5.31(1년 경과 이상) 및 2019.1.1.~2.28(3개월 경과 이상) 기간 중 신고․변경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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