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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홍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한혁(031-678-2852)
  • 등록일 : 2019-05-24
  • 조회 : 276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471(2019.5.23.)호 및 경기도 건축디자인과-8207(2019.05. 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구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019년 5월 24일부터 신규로 시행하오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1부.
        2. 보도자료 1부.
        3. 대출상품 안내장 1부.  
        4.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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