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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제도 확대·운영관련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한혁(031-678-2852)
  • 등록일 : 2019-06-14
  • 조회 : 332
1. 경기도 공동주택과-8681(2019.06.14.)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 보수․교체공사 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제도에 대하여 지난 5월부터 설계도서 지원대상 확대 및 공사자문 도입 등 공사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상)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3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 도입

3. 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 관리단 등 에서는 붙임 홍보리플릿을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수공사 계획 시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홍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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