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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안내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작성자 : 김대연(031-678-2456)
  • 등록일 : 2019-09-19
  • 조회 : 1422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현상변경)에 관한 허용기준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현상변경에 대한 허용기준(경기도 고시 제2019-177호), 신청방법과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우리시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s://www.anseong.go.kr/tour/bbs/view.do?ptIdx=158&bIdx=132665&mId=0302060000)에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접근 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 좌측 상단 "문화관광" 홈페이지 - 역사/문화 - 문화재 - 현상변경허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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