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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사항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031-678-2285)
- 등록일 : 2019-11-08
- 조회 : 190
국외 부자재신고기간 개시에 따른 안내사항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료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9.11.17~2020.2.15(91일간)
2.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첨부파일2 참고)
5.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첨부파일1 참고) , 여권사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
6.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 031-678-21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료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9.11.17~2020.2.15(91일간)
2.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3.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4.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첨부파일2 참고)
5.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첨부파일1 참고) , 여권사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음
6. 문의 : 안성시청 행정과 031-678-213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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