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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 : 가족여성과
- 작성자 : 현대우(031-678-2273)
- 등록일 : 2019-11-29
- 조회 : 992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12.2.(월) 09:00 ~ 12.13(금) 17:00
○ 지원대상 : ①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③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 ‘19.12.2.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30만원 × 3개월, 총90만원 지원(지역화폐)
○ 모집인원 : 1,000명(총 3,400명 지원예정)
○ 사업수행 : 경기도일자리재단(여성능력개발본부)
○ 지원근거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의 2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 031-270-9756 (콜센터 1522-3582)
○ 신청기간 : 2019.12.2.(월) 09:00 ~ 12.13(금) 17:00
○ 지원대상 : ①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③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 ‘19.12.2.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월30만원 × 3개월, 총90만원 지원(지역화폐)
○ 모집인원 : 1,000명(총 3,400명 지원예정)
○ 사업수행 : 경기도일자리재단(여성능력개발본부)
○ 지원근거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7조의 2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 031-270-9756 (콜센터 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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