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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031-678-2285)
  • 등록일 : 2020-02-17
  • 조회 : 261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0.02.18 ~ 2020.03.04 (15일간)
     - 장소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 경기남부시설단(031-331-7163) / 평택시청 게시판(홈페이지)

3. 보상시기 2020.05월 ~ 2021.12.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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