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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김동준(031-678-2665)
- 등록일 : 2020-04-08
- 조회 : 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 급식소
2. 허용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3. 대상품목 : 1회용 컵·용기·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식탁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시, 별도 공문 또는 안내가 없더라도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 급식소
2. 허용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3. 대상품목 : 1회용 컵·용기·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식탁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시, 별도 공문 또는 안내가 없더라도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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