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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알림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김동준(031-678-2665)
  • 등록일 : 2020-04-08
  • 조회 : 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학교 급식소

2. 허용기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 4단계) 심각

3. 대상품목 : 1회용 컵·용기·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식탁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시, 별도 공문 또는 안내가 없더라도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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