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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확인사항 안내
- 담당부서 : 관리자
- 작성자 : 관리자(031-678-2285)
- 등록일 : 2020-04-09
- 조회 : 1660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 관련 투표 시 확인사항 안내입니다.
1. 사전투표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 사전투표는 4월 10일~11일, 오전 6시~ 오후6시까지 입니다.
- 4월 10일 ~ 11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2. 선거일 투표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 및 안성시장재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선거일,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서 투표하세요.
3. 투표소 찾기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의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www.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4.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 재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사전투표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 사전투표는 4월 10일~11일, 오전 6시~ 오후6시까지 입니다.
- 4월 10일 ~ 11일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하실 수 있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기세요.
2. 선거일 투표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 및 안성시장재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선거일,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서 투표하세요.
3. 투표소 찾기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의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www.nec.go.kr)에서 확인하세요.
4.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및 안성시장 재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및 안성시장재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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