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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홍숙희(031-678-2194)
- 등록일 : 2020-05-04
- 조회 : 61989
[안성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안내 문의 : 안성시 콜센터 031-678-4084~4086,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대상자(가구원수) 조회
▶ 조회기간 : 2020. 5. 4.(월) 09:00~
▶ 조회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세대주만) - 조회
□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5.11.(월)~5.31.(일)
- 오프라인(카드사 은행창구) 5.18.(월)~5.31(일)
▶ 안성사랑카드 지역화폐
-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신청) 5.18.(월)~6.18.(목)
▶ 선불카드
-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18.(월)~6.18.(목)
▶ 신청 ‘요일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방문접수불가)
□ 지원 금액
▶ 1인가구 : 348,000원
▶ 2인가구 : 523,000원
▶ 3인가구 : 697,000원
▶ 4인가구 이상 : 871,000원
□ 정부지원금과 안성시지원금이 다른 이유.
예산은 국비(정부), 도비(경기도), 시비(안성시)로 구성됩니다.
정부에서 4인가구 기준 1,000,000원 지급을 발표하면
정부에서 871,000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와 안성시는 129,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총 1,400천원(경기도 400천원+안성시1,000천원)을 지원하였기에
⇨ 이번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지원금 871,000원만 지급합니다.
□ 안내 문의 : 안성시 콜센터 031-678-4084~4086,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대상자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 대상자(가구원수) 조회
▶ 조회기간 : 2020. 5. 4.(월) 09:00~
▶ 조회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http://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 공인인증서로그인(세대주만) - 조회
□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5.11.(월)~5.31.(일)
- 오프라인(카드사 은행창구) 5.18.(월)~5.31(일)
▶ 안성사랑카드 지역화폐
- 온라인(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신청) 5.18.(월)~6.18.(목)
▶ 선불카드
-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5.18.(월)~6.18.(목)
▶ 신청 ‘요일제’ 적용
-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방문접수불가)
□ 지원 금액
▶ 1인가구 : 348,000원
▶ 2인가구 : 523,000원
▶ 3인가구 : 697,000원
▶ 4인가구 이상 : 871,000원
□ 정부지원금과 안성시지원금이 다른 이유.
예산은 국비(정부), 도비(경기도), 시비(안성시)로 구성됩니다.
정부에서 4인가구 기준 1,000,000원 지급을 발표하면
정부에서 871,000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와 안성시는 129,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으로 총 1,400천원(경기도 400천원+안성시1,000천원)을 지원하였기에
⇨ 이번 안성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는 정부지원금 871,000원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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