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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안내

  • 담당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작성자 : 정윤미(031-678-5473)
  • 등록일 : 2020-09-04
  • 조회 : 999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07.31.)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제도(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을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간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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