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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안내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박경우(031-678-0743)
  • 등록일 : 2020-10-29
  • 조회 : 1056
경기도에서는 2020.12월부터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다음해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어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1. 03. 31.(4개월간)
             ⇒ 6시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전국 5등급 차량(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단속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차량
   ※ 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유예없이 단속대상
○ 적 발 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1회/1일)
○ 문 의 처 : 경기도콜센터(031-120), 안성시청 환경과(031-678-0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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