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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홍보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작성자 : 한보라(031-678-2812)
  • 등록일 : 2020-11-06
  • 조회 : 1034
2020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홍보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2019년 12월 기준)
     - 전체 인원 195,085명(15세이상 : 171,429명, 15세미만 : 23,656명)
2) 보장기간
   ○ 2020년 3월 20일 ~ 2021년 3월 20일
  ※ 기존 보험의 만료일(2020.03.20. 00시)
3)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4)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붙임자료 참조
5)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전화번호 : 02-6900-5103, KB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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