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 국가상징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코로나19 나만의 메뉴 안성행사알리미

코로나19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CITY OF MASTERS

안성소식

공지사항

  • 안성소식
  • 시정정보
  • 공지사항
  • 만나이 안내 새창열림
  • 본문인쇄
  • 트위터 공유 새창열림
  • 페이스북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스토리 공유 새창열림
  • 카카오톡 공유 새창열림
  • 밴드 공유 새창열림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보기

2022년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에 따른 자진신고 운영기간 안내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박은숙(031-678-2853)
  • 등록일 : 2022-05-02
  • 조회 : 250
법령 미인지 등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하여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합법화 해주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실시 하오니 해당 광고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5. 9. ~ 7. 20.
○ 신고대상 :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
     ※ 벽면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 신 청 인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방법 : 건축과 건축행정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광고물 설명서 및 사진
      - 신청서(붙임1.)
      - 광고물 설명서(모양, 규격, 재료, 구조 디자인 등)
      - 광고물 사진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광고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 문 의 처 : 건축과 건축행정팀(031-678-2853)



붙임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1부.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