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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성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알림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4-21
- 조회 : 1374
2025년 안성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2025년 안성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2. 접수기간: 25.05.12.~25.05.16. 18:00까지
3. 지원사업: ①경영환경개선사업, ②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가. 경영환경개선사업
1). 대상: 안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4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디지털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자부담 10%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홈페이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불가)
3).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나).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나.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1). 대상: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신규창업예정자 중 전통시장내 점포에서 음식업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음식업점 개점예정인 소상공인
가).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나). 전통시장 내에서 현재 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다). 전통시장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개점하려는 소상공인
라).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개점하고자 하는 신규창업예정자
2).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디지털 지원, 메뉴개발 등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홈페이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불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붙임 1.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관련 서식 1부.
3.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4.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사업 신청관련 서식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한국생산성본부 02-3702-0770 또는 02-3702-0778
1. 사업명: 2025년 안성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2. 접수기간: 25.05.12.~25.05.16. 18:00까지
3. 지원사업: ①경영환경개선사업, ②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가. 경영환경개선사업
1). 대상: 안성시 관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2024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2).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디지털 지원 등 최대 300만원 (자부담 10%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홈페이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불가)
3).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나).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
나.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1). 대상: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신규창업예정자 중 전통시장내 점포에서 음식업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음식업점 개점예정인 소상공인
가).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나). 전통시장 내에서 현재 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다). 전통시장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개점하려는 소상공인
라).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음식업으로 개점하고자 하는 신규창업예정자
2).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홍보, 디지털 지원, 메뉴개발 등 최대 1,000만원 (자부담 10% 이상,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비용, 홈페이지 및 홍보동영상 제작비 지원 불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
붙임 1.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문 1부.
2.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관련 서식 1부.
3.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1부.
4. 전통시장 음식업 활성화 사업 신청관련 서식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한국생산성본부 02-3702-0770 또는 02-3702-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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