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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김미정(031-678-5402)
  • 등록일 : 2019-03-20
  • 조회 : 335
                       2019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하기(지방소득세 법인소득)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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