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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4월)_1차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작성자 : 윤일용(031-678-2698)
- 등록일 : 2022-04-28
- 조회 : 8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비산정도 측정 등)제3항에 의거하여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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