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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혹은 투표를 위한 외출 한시적 허용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차범진(031-678-5729)
  • 등록일 : 2022-05-27
  • 조회 : 172
공직선거법 제6조의3,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혹은 투표를 위한 외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외출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투표소 혹은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 보건소에서 개별 전송 예정입니다.)
○ 외출시간
-사전투표: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선거일투표: 6.1일(수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사전투표: 5.28일(토요일) 18시 30분 부터 20시까지 도착
- 선거일투표: 6.1일(수요일)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도착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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