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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관련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임장현(031-678-5443)
- 등록일 : 2019-08-21
- 조회 : 426
2019년 8월 23일 부터 모든 식품 및 축산물판매자, 식품위생업소에서는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에는 식품등표시광고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홍보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에는 식품등표시광고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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