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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인상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황지수(031-678-2236)
- 등록일 : 2021-01-04
- 조회 : 1806
2021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까지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노인 소득하위 70%이하
○ 변경내용
- 월 최대 30만원 지원을 소득하위 0~40%에서 70%의 대상자로 확대
- 선정기준액 확대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4만원)
○ 신규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기존 수급 대상자는 자동 반영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노인 소득하위 70%이하
○ 변경내용
- 월 최대 30만원 지원을 소득하위 0~40%에서 70%의 대상자로 확대
- 선정기준액 확대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4만원)
○ 신규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 기존 수급 대상자는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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