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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활안내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작성자 : 김초롱(031-678-5743)
- 등록일 : 2022-08-08
- 조회 : 3032
□ 격리기간 중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잘 관찰하시면서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예약필수, 붙임 참고)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 진료시 법정본인부담금 발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생활안전지도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참고
□ 상황에 따라 대면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미리 센터에 예약 후 도보 또는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에 의한 의약품 배송은 자차,도보이용하여 본인수령, 동거가족, 지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09:00~18:00) 이용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057-8356
야간 · 공휴일 이용 시, 정신과적 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자살예방 24시간 위기상담 1393
□ 지정된 재택치료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또는 격리중 타인 접촉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가 사후 확인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확진자는 격리해제일에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필수, 붙임 참고) 또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 진료시 법정본인부담금 발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알림-심평정보통) 생활안전지도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참고
□ 상황에 따라 대면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미리 센터에 예약 후 도보 또는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방에 의한 의약품 배송은 자차,도보이용하여 본인수령, 동거가족, 지인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할 경우,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 가능합니다.
평일 주간(09:00~18:00) 이용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057-8356
야간 · 공휴일 이용 시, 정신과적 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자살예방 24시간 위기상담 1393
□ 지정된 재택치료 장소에서의 무단이탈 또는 격리중 타인 접촉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가 사후 확인될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을 위한 안내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확진자는 격리해제일에 보건소 통보 없이 자동 해제됩니다 ★
※재택치료에 대한 상세사항은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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