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청구 신청절차
-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토지민원과)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토지민원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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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대상민원 사무명 | 담당부서 | 담당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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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하천점용 | 건설관리과 | 문병준 |
2 | 골재채취업 등록 | 건설관리과 | 이영선 |
3 | 건설업등록 | 건설관리과 | 이영선 |
4 | 건축허가 | 건축과 | 당용원, 왕종호 |
5 | 건축물 용도변경 | 건축과 | 당용원, 왕종호 |
6 | 건설기계대여업등록 | 교통정책과 | 윤혜자 |
7 | 농지전용 | 농업정책과 | 김창선 |
8 | 개발행위허가 | 도시정책과 | 김용복, 김병기 |
9 | 전기사업허가 | 일자리경체과 | 박종윤 |
10 | 창업사용계획 승인 | 일자리경제과 | 윤상근 |
11 | 공장설립승인 | 일자리경제과 | 윤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