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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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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 및 기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대상지급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신고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신고
  •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신고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는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선 :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031-678-2113)
    • 전자우편 : zeus6695@korea.kr

      ※ 전자우편으로 신고 시, 유선(☏ 031-678-2113)으로 별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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