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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 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을 추천해주세요
    *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추천방법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dmswlk@korea.kr (문의사항 : 031-678-2043)
  • 연 2회 실시하는 안성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추천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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