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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개선하는 제도

대상

  • 안성시 소관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 접수, 검토

    전략기획담당관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회신

    전략기획담당관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안성시에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략기획담당관 031-67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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