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전자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2004. 07. 30.
  • 이양기관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안성시장
  • 접수장소 토지민원과 (1번 창구)
  • 검사신청자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9일 (법정 14일)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신청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청 수수료의 구분, 건당 수수료를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
3,300㎡ 이상 건축물 60,000
재검사 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의 절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접수전 정보통신과 서류검토 경유)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 및 시공 상태 적정성 여부 현장검사
  • 적합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부적합시 재검사 접수)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서 및 감리 결과서
    • 검사 수수료 면제
  • 검사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 (별도의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