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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편의 증진 및 정확한 부과

  • 편리한 날짜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결재, 전자금융결재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착오부과로 인하여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부과를 통하여 오류율이 0.1% 이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착오 부과 시에는 즉시 경정 조치하고 환부금이 있을 경우 확인 후 2일 이내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예고

  •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7일 전에 조사계획을 알려드리고 세무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에 연락을 주시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예고를 할 때에는「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안내서」를 함께 보내어 납세자께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과세예고를 할 때에는「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안내서」를 함께 보내어 납세자께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납자의 모든 재산(지방세 체납액에 상당한 가액)을 압류 또는 공매
    • 급여·예금·보험·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인출됩니다.
    • 인가·면허·신고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 고객에게 알려드리는 형사벌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방세가 5,000만원 이상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출국 금지 또는 여권 발급을 제한받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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