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인허가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이 검토된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를 제공하며, 공장입지를 원하는 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공해배출시 설치에 따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 ☎031-678-2621)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명 | 처리기한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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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한 | 목표 처리기한 | ||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 10일 | 8일 | ☎031-678-2621~3 |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 10일 | 8일 | ☎031-678-2621~3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 5일 | 4일 | ☎031-678-2621~3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인·허가 | 4일 | 3일 | ☎031-678-2621~3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 4일 | 4일 | ☎031-678-2623 |
각종 폐기물 배출자 신고 | 4일 | 4일 | ☎031-678-2655 |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 | 14일 | 10일 | ☎031-678-266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 10일 | 8일 | ☎031-678-2655 |
유해화학물 관련 사업 | 10일 | 8일 | ☎031-678-2623 |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
-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안내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 ☎031-678-2631)
- 배출업소의 등급별(청색, 녹색, 적색사업장)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
- 청색 :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
- 녹색 : 신규사업장 및 청색, 적색 외의 사업장
- 적색 :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698(‘06.12.20.) 별표3】에 의한 위반업소
-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배출업소의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민불편사항 개선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및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28)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