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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인허가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이 검토된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를 제공하며, 공장입지를 원하는 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공해배출시 설치에 따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 ☎031-678-2621)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업무별 처리기한 및 연락처 안내를 연번, 업무명, 처리기한, 연락처로 구분하여 법정 처리기한 및 목표 처리기한으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업무명처리기한연락처
법정 처리기한목표 처리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10일 8일 ☎031-678-2621~3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10일 8일 ☎031-678-2621~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5일 4일 ☎031-678-2621~3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인·허가 4일 3일 ☎031-678-2621~3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 4일 4일 ☎031-678-2623
각종 폐기물 배출자 신고 4일 4일 ☎031-678-2655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신고 14일 10일 ☎031-678-266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인·허가 10일 8일 ☎031-678-2655
유해화학물 관련 사업 10일 8일 ☎031-678-2623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지도

  1. 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통한 안내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 ☎031-678-2631)
  2. 배출업소의 등급별(청색, 녹색, 적색사업장)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게시)
    • 청색 :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
    • 녹색 : 신규사업장 및 청색, 적색 외의 사업장
    • 적색 :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698(‘06.12.20.) 별표3】에 의한 위반업소
  3.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배출업소의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민불편사항 개선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및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28)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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