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단속강화와 신고보상금 지급
- 쓰레기 투기 발견 시 연락주시면 (☎031-678-2653) 지도·단속반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에 의한 처리가 완료되면 투기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 휴지나 담배꽁초 투기 (15,000원)
- 비닐봉지에 담아서 투기 (30,000원)
- 불법 소각 (30,000원)
- 행락지 등에서 쓰레기 투기 (30,000원)
- 차량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000원)
- 사업장 쓰레기 투기 (100,000원)
분리수거
- 분리수거를 8개 종류로 확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종이류 (신문지, 책자, 노트, 상자 등)
-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농약빈병 등)
- 고철류 (농기구 등 쇠붙이, 양은, 스테인레스류 등)
- 플라스틱류 (페트병, 합성수지용기, 생활용품)
- 의류 (부패 의류, 신발 제외)
-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것)
- 기타 (슈퍼에서 지급하는 1회용 봉투 등을 일정량 모았다가 다량 배출)
- 우리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적법한 처리시스템에서 처리한 후 가축사료로 재이용하여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폐기물(빈 농약병, 폐비닐)을 배출시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배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장바구니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1회용봉투와 쇼핑백의 유상판매를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적극적인 쓰레기 수거
관내 주요 시가지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배출 후 1일 이내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쓰레기는 저녁(해진 후)에 내어 놓아 주시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내놓지 마십시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