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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을 줄이는 도로공사 및 도로관리

  • 포장도로의 노면파손 사항을 알려 주시면 3일 이내에 복구하겠습니다.
  • 연 2회 이상 도로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점검하고 정비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 도로 노점상에 대하여는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월 2회 이상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변상가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갯길과 결빙 예상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은 당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의 공개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 도로개설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대행한 후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를 하겠습니다.
  • 보상금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겠습니다.
  • 편입용지와 지장물을 조사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5일 전에 연락하겠으며, 현장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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