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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정보화

설계도서를 인터넷이나 디스켓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사진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사업 철저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현대식 농촌주택으로 신축하시는 농민에게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융자금액 : 동당 4,000만원
    • 융자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45%)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빈집소유자에게 농촌빈집 정비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보조금액 : 동당 50만원
  • 도시 지역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지원(세대당 최대 2,100만원)하는 국민주택기금사업의 대상자 신청, 추천, 심사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실한 건축공사를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사전점검을 한 후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및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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