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처리기한 단축 안내
공장설립 및 사업계획이 검토된 공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여부를 제공하며, 공장입지를 원하는 토지 소재지에 대하여 공해배출시 설치에 따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031-678-2901 ~ 2905)
환경분야 인·허가 사항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명 | 처리기한 (건당)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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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처리기한 | 현재 처리기한 | 목표 처리기한 | ||
토지(임야) 대장등본 | 3시간 | 15분 | 10분 | ☎031-678-3288 |
지적(임야)도 등본 | 3시간 | 15분 | 10분 | ☎031-678-3286 |
부동산거래 검인 | 3시간 | 10분 | 5분 | ☎031-678-3290 |
토지분할 신청 | 3일 | 3일 | 3일 | ☎031-678-3291 |
토지(임야)등록전환 신청 | 3일 | 3일 | 2일 | ☎031-678-2903 |
토지(임야) 합병신청 | 5일 | 5일 | 4일 | ☎031-678-2904 |
토지(임야) 지목변경신청 | 5일 | 5일 | 4일 | ☎031-678-2905 |
토지거래 허가 | 15일 | 13일 | 11일 | ☎031-678-3289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7일 | 6일 | 5일 | ☎031-678-2895 |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7일 | 7일 | 7일 | ☎031-678-2895 |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신고 | 3시간 | 3시간 | 2시간 | ☎031-678-2895 |
살기좋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
-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실한 건축공사를 막기 위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사전점검을 한 후 준공검사를 하겠습니다.
-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및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