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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확충 및 관리

  •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15,900톤/일과 광역상수도 배분량 75,000톤/일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여 추가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누수탐사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누수탐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수 발생시 3시간 이내에 복구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복구 조치하겠습니다.
  •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수돗물의 누수와 수질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급수공사

  •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급수가 되도록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급수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급수공사 준공 시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요자로부터 통수확인서에 서명 받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급수가 원활하지 않다고 연락을 주시면 1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급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돗물 단수 예방

  • 각종 수도공사에 따른 단수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단수가 불가피할 경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수 2일전 관내 유선매체 및 가두방송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급수반을 가동하겠습니다.
  • 단수 예방을 위하여 1일 1회 이상 급수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

  • 매월 검침일을 현행 10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를 위해 원격계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검침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침 방문시 비어있는 세대일 경우 안내문을 남겨 놓아 인정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수용가를 입회시켜 검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 계량기 검침 치수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4시간 이내에 방문하여 상호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1일 이내 정정하겠습니다.
  • 파손, 동파,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는 수용가와 협의하여 교체하겠습니다.
  • 이상 계량기 발생시 확인된 오차분의 수돗물 사용량은 수용가와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옥내 누수 발생시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 발생분에 대하여 당월수도 요금의 1/2을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화장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해당 안됨)

엄격한 수질관리 및 정보제공

  • 엄격하고 정확한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수질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를 7일 이내 통보 하겠습니다.
  • 가정 수돗물 이상 발생시 3시간 이내에 방문, 현장조사 후 시료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과 함께 정수시설물을 개방하여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수돗물 수질검사 현장에 시민을 참여시켜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 보다 깨끗한 상수원관리를 위하여 시민들께서 정수장 시설물 견학 시 매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공통이행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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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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