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신청기간: 2025.10.15.(수) ~ 11.30.(일)
- 지원대상
- '24.12.1. ~ '25.11.30 기간에 발생한 배달수수료 신청
-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 연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시 발생한 배달수수료를 배달 건수당 지급
- 지역화폐 결제 건당 3,000원, 일반결제 건당 2,000원 지급
- 사업장당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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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제출서류 | 발급처 |
|---|---|---|
| 필수 | 신청서 |
붙임1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붙임2 | |
| 사업자등록증 1부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
| 통장사본 1부(대표자 명의) | - | |
| 신분증 사본 1부(본인 확인) | - | |
| 해당시 | 위임장(공동 대표자의 경우) | 붙임3 |
| 위임자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자의 경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지원 자격 확인 후 12월말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이 아닌 업체
-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하지 않는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아닌 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밥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유의사항
- 다수 사업장 경영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678-2434~5, 031-678-2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