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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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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안내

    • 신청기간: 2025.10.15.(수) ~ 11.30.(일)
  • 지원대상
    • '24.12.1. ~ '25.11.30 기간에 발생한 배달수수료 신청
    •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 연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시 발생한 배달수수료를 배달 건수당 지급
    • 지역화폐 결제 건당 3,000원, 일반결제 건당 2,000원 지급
    • 사업장당 최대 70만원 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제출서류에대해 항목, 제출서류, 발급처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제출서류발급처
필수 신청서
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붙임2
사업자등록증 1부 홈택스 또는 세무서
통장사본 1부(대표자 명의) -
신분증 사본 1부(본인 확인) -
해당시 위임장(공동 대표자의 경우) 붙임3
위임자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자의 경우)

지급방법

  • 계좌입금

    ※지원 자격 확인 후 12월말 지급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이 아닌 업체
  • 배달특급 주문 건수가 없는 업체
  • 신청일 기준 영업하지 않는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아닌 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밥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유의사항

  • 다수 사업장 경영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678-2434~5, 031-678-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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