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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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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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지원제외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임금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비 안내문 다운로드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2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