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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제외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보조금24 바로가기

  •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자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임금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⑤ 소득기준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생활지원비 안내문 다운로드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처

  •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2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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