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외 대상
- 신청 기간 내 구비서류 미제출 업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지급예정일 이전 휴업·폐업(사업자 포함)한 업소 및 실질적 휴업·폐업한 업소
- ‘21.12.18.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 처분 업소
※ 행정명령 위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단순 방역수칙 위반은 제외
- 비영리기업·단체·법임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타 업종과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 그 밖에 내부 검토 결과 지원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업소
유의사항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각 사업장별 지급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 근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 지원 검토 중 신청자에게 접수 기간 내 유선 연락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기준 등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구비서류 업로드시 문서명칭 변경[주민번호 형식 업로드 불가 ex)000000-0000000]
유의사항
-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031-67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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