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19-148호
- 등록일 :
2019.06.1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윤혜정)
- 연락처 : 031-678-5753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금연구역 지정장소 : 안성맞춤시장( 안성시 시장길 37, * 구 안성시장)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역 : 붙임참조
3. 고시일 : 2019. 9. 11.
4.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6. 19.부터
나.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시보, 시청 게시판및 홈페이지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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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고시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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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시장 금연구역 장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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