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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19-148호
  • 등록일 : 2019.06.14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윤혜정)
  • 연락처 : 031-678-5753
시민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금연구역 지정장소 : 안성맞춤시장( 안성시 시장길 37,  * 구 안성시장)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역 : 붙임참조

3. 고시일 : 2019. 9. 11.

4.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6. 19.부터

  나.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시보, 시청 게시판및 홈페이지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 및 금연구역 지정장소 내역 1부.  끝.
첨부 파일

금연구역고시11.hwp 바로 보기

안성맞춤시장 금연구역 장소.pdf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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