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공고 제2019-1251호
- 등록일 :
2019.06.14
- 담당부서 : 세무과(한태경)
- 연락처 : 031-678-2344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정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성 명 : 강*수외 39건
○ 주소 또는 거소 : 붙임내역 참조
○ 서 류 의 명 칭 : 압류통지서
○ 공 고 기 간 : 2019년 5월 14일 ~ 2019년 5월29일(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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