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 양기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고시 제2019-173호
- 등록일 :
2019.07.12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이형철)
- 연락처 : 031-678-2953
『공도 양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역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0조 제1항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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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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