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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안성시 안성3동 공고 제2019-55호
  • 등록일 : 2019.09.11
  • 담당부서 : 안성3동(정희라)
  • 연락처 : 0316784044
1. 안성3동-11857호(2019.9.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거주 불일치자(무단전출자)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9.11. ~ 2019.9.20.
  나.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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